저임금 근로자의 보호·지원
임금·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최저임금제 안착 머리 맞대야

▲ 윤동열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지원 대책 발표에 따라 지역에서도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영세소상공인, 기업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직접지원 및 비용구조 개선, 세금 부담 및 분담금 완화 정책을 고려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위해서는 파생되는 영향력을 분석해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이나 저임금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모든 산업의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1894년 뉴질랜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거의 모든 전 세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및 공포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헌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해 적정임금보장 의무, 최저임금실행의무 등을 법령에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 의거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만을 대상으로 분포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 업종별로는 소매업 또는 음식숙박업체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최근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19.4%, 60대 이상 근로자의 41.9%, 1~4인 사업체 종사자의 33.6%, 음식숙박업의 35.5%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여성 임금근로자의 10.0%, 60대 이상 근로자의 14.4%, 1~4인 사업체 종사자의 16.9%, 음식숙박업의 17.1%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등도 지역별 인구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노사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 논의도 지속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업종·지역별 등 구분 적용,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 매커니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현재의 산입범위는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만 포함되고 있으나 경영계는 정기상여금과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와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지역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달라는 요구 등이 있다. 노동계에서는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은 여성,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등 사각지대에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임금 확보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상승을 통해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해 임금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데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노사정이 협력적 논의해야할 과제이다.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만이 수혜자가 되는 제도를 시정하고 제도의 본 취지에 맞추어 저임금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계비를 보조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용촉진형 근로빈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효과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도가 우리사회에 어떻게 안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노사정이 함께 해나가야 할 시점인 것이다. 지역 산업의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하청업체 부담 전가 등으로 고용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양극화 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머리를 맞대어 함께 풀어내야 할 것이다.

윤동열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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