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혜 울산과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울산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우리 식생활은 간편화돼가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식사 기회는 감소하고 학원공부 등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가공식품과 기호식품에 노출되는 시간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의 식습관 형성과 안전한 식생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안에서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학교 내에서 구내매점,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의 판매를 금지했으며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 근절에 도움을 주었다. 다만 이 제도는 학교와 학교 주변만을 기준으로 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과자, 사탕, 빙과류, 빵, 과채 쥬스,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탄산음료 등과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적합한 안전한 식품, 당류와 포화지방이 적은 식품 그리고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을 강화하였고 식품 첨가물에서 식용 타르색소와 합성보존료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강조한다. 인증을 받은 식품은 포장에 식품안전처의 심사를 통과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임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로 표시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기호식품과 관련된 제도의 시행에 대해 주 구매자인 어린이와 학부모들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 학부모의 경우 품질인증 마크가 식품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며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품질인증된 기호식품을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보고된다. 현재 141개 식품이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어린이의 기호식품은 약 6000여 가지가 되며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생산된 신제품에서 아직도 평균 열량과 영양성분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올바른 기호식품의 선택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식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제도에 대한 국가차원의 범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주 구매자는 어린이이며 성인과 달리 식품 선택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방송이나 TV광고 등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어른들만 공유하는 제도가 아니라 어린이 스스로가 알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등과 관련해 학교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 가정에서의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들이 일시적이고 일부에만 국한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영혜 울산과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울산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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