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만 지나면 청소년 신분을 벗어나는 대학생에게 부주의로 술을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4일 울산시 동구 일산동 모 경양식 업주 이모씨가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산과학대학 1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6명이 경양식집에 들어와 이들 중 청소년 신분인 2명까지 소주를 마셨으나 이들은 17일만 지나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신분을 벗어나게 되고 이들의 신분이나 일행들의 연령에 비춰봤을 때 업주는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술을 팔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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