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항만국통제 점검 강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지난해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점검결과, 302척을 지적하고 12척에 대해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항만국통제는 자국의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인명안전,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울산해수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400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해 결함이 지적된 302척의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를 했다. 이 가운데 중대결함이 발견된 12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처분을 내리고 결함사항을 모두 시정한 후 출항 조치했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 12척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 제3국에 국적을 등록한 편의치적 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울산항 평균 출항정지 선박 척수(5척)를 크게 상회한 수치로 해수청의 강화된 항만국통제 점검 시행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항정지된 선박이 지적받은 중대결함은 총 144건으로 소화주관 파공이나 비상소화펌프 미작동과 같은 소화안전설비 결함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박 증서 및 문서관련 결함이 17건, 선박 풍우밀 관련 결함이 16건 등으로 조사됐다.

울산해수청은 “기준 미달 선박의 퇴출을 위한 차등적이고 실효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항만국통제관 개개인의 전문성 함양을 함께 도모하며 안전한 울산항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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