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할 예정자 90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해 심판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말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351명 중에서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활동 평가를 했으며, 이를 반영해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0명을 최종 선정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