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약 412만원 수령…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 상향 조정
정부, 사회 안전망 확대 방침…구직급여 예산 6조1천572억원 확보

 

작년에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작년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5조224억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작년 지급액은 전년보다 3천38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에 취업촉진수당을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년 실업급여 지급총액이 약 5조2천39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5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일할 기회를 다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크게 구분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된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약 127만2천명이므로 1인당 약 412만원 정도를 수령한 셈이다.

2016년에는 127만8천명에게 실업급여 4조8천920억원을 줬으므로 1인당 지급액이 약 383만원이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지급총액이 많이 증가한 데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2007년부터는 1년 단위로 변경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6년에는 6천30원, 2017년에는 6천470원이었고 올해는 7천530원이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의 1일 하한액은 2016년에 4만3천416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4만6천584원, 2018년에는 5만4천216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구직급여를 받는 이들의 반 이상이 하한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연장한다.

이를 위해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작년보다 15.4% 증액한 6조1천572억원 확보했다.

통계청이 앞서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7년 실업자 수는 102만8천명으로 2000년 같은 기준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