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천만원 이하 장기 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결정
민간 금융회사·대부업체 연체자는 내달 신청접수 예정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명에 대한 빚 독촉 중단 또는 채무가 탕감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원)은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다.

이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만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및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은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내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 중 현재 상환중인 사람이나 개인회생·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사람,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내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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