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은 전체 면적 1489㎡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47.04㎡를 불법 증축했다. 통로로 연결된 요양병원과 별도 건물인 장례식장 등까지 포함하면 총 265.22㎡에 달한다. 2006년에 1층 응급실과 4층, 5층 입원병동과 부속건물에 식당, 창고 등 불법건축물 7개를 지었다. 또 바로 옆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에도 차고와 사무실 등 건축도면과는 다른 건축물 5곳이 추가됐다. 밀양시는 2011년 세종병원의 불법 증축 사실을 파악해 병원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병원은 원상회복은커녕 과태료를 내면서 불법 건축물을 유지, 배짱영업을 해왔다. 특히 병원은 2015년과 2016년에 부속건물과 장례식장을 또 다시 증축하는 등 오히려 추가 증축을 거듭했다.
문제는 이처럼 돈으로 떼우는 불법증축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울산의 경우만 해도 행정처분 등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85건에 이르고 있다. 울산시와 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489건이다. 전년도 위반 사례를 포함해 시와 구·군은 총 548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은 9건이다. 불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건축법 등 관련 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2회 계고에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한데 따른 것이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지나친 행정·재산상 손실을 막고자 운영한 것이 탈·불법을 부추기는 격이 된 것이다. 어쩌면 국민의 법 경시 풍조 이면에는 어설픈 법과 제도가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