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30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입법형식별로 보면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뇌연구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폐지안 1건이다. 내용별로 보면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률안이 71건이고 각 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이 276건이다.

이들 276건에는 각종 신고제도 합리화(법률안 82건)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9건), 행정조사 규정정비(7건)를 위한 입법수요도 반영됐다.

법제처는 매년 부처별 법률 제·개정계획을 종합하고 조정해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뒤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1월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한다. 올해 계획한 347건 가운데 67.7%(235건)를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법률안으로는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해 주는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6월까지 제출한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위해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안은 12월까지 제출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 개정안은 6월까지 제출한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도 6월까지 제출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8월까지, 대형산불 발생 시 산림항공기 등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10월까지 각각 제출한다. 국가 숲길 조성관리 제도 및 자연휴양림 등급제 도입을 위한 산림휴양법 일부 개정안은 10월까지, 사회적 농업법 제정안은 12월까지 제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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