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등 잇단 화재참사에
계류법안 처리 요구 높아
국회 첫 날 이례적 처리
총 54건의 법률안 의결

▲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식을 갖고 한달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건의 소방안전 관련법을 포함해 총 5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선 이날 처리후 정부에 이송된 3건의 소방안전법은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 관련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국회가 임시국회 첫 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 계류된 소방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는 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 기간 연장, 금감원 예·결산서의 국회 보고,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심의를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초·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과 하천구역 결정 또는 변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아울러 4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자격 요건(학력 등)을 완화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등 6건의 안건도 가결했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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