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하면 고수익”

50대 대출업체 대표 구속

20~30대 직장인 피해 커

오피스텔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00여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받아챙긴 대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대출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투자자 128명으로부터 8억5000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출업체 대표 A(5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설립한 온라인 대부업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울산 학산동과 성안동 등에 건축 중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건축자금으로 대출되는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은 공정률이 70%인 오피스텔 등의 건축 자금 대출로 나가고, 건물 완공 후 투자금과 18%의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고 속여 지난해 6~8월 128명으로부터 8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금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차입자의 계좌로 송금됐지만 실제로는 A씨가 관리하는 계좌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공사대금 납부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직장인들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투자 방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보니 젊은층의 피해가 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crowd)에게서 자금을 모은다(funding)’는 뜻의 인터넷 시대 투자 방식으로,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유혹하는 금융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A씨의 대출업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조회되는 등록대부업체여서 피해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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