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울산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울산 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와 올해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도 다뤘다.
올해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현장확인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장만복 의장은 “이념과 가치, 이해 관계를 뛰어 넘어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동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