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관련 당헌·당규 의결

선거구 29곳 이내 적용키로

한국, 우선추천지역 선정등

지방선거 공천룰 변경 확정

여야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해 전략공천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울산지역 5개 기초단체장에 대한 전략 공천여부는 매우 유동적이지만 31일 현재까지 파악된 전략공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그러나 시구군의원 등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엔 공히 외부인물 수혈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초반부터 여론 우위론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 후보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당헌·당규를 심의, 의결했다.

민주당측은 “상대당의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와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략공천 적용대상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다. 적용 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임동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은 “중앙당 일각에서 울산지역에 여성후보 전략공천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합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룰 관련 당헌·당규를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여성과 청년(만 45세 미만) 정치신인에게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 및 청년후보에 대해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여성이자 청년인 후보에 대해서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한 경선이 실시될 경우 해당지역 책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민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결과 반영 비율을 현행 7:3에서 5:5로 조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전략공천)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전략공천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이밖에 지방의원의 비례대표의원 후보군에 대해 그동안 ‘당성(당 충성도)’을 기준 배점으로 했으나, 이번 선거에선 경쟁력 강한 외부인물을 영입해 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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