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오 전 국회의원(울산북구·사진)

대형마트 입점 허가 반려 관련
북구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부산고법, 독단적인 판단 지적
2심서 책임비율 70%로 확대
윤 전 의원 “대법원 상고할것”

울산 북구청장 재직 당시 대형마트 입점 허가를 수차례 반려했던 윤종오 전 국회의원(울산북구·사진)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민사배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정책적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한 1심과 달리, 담당자들의 거듭된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 판단을 내린데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1일 부산고법은 울산 북구청이 윤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판결한 1억140만원 외에 추가로 2억536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총 구상금액 중 20%의 책임만 인정한 1심과 달리 책임비율을 70%로 대폭 높였다. 이로써 윤 전 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청구금액의 1억140만원에서 구상금액의 70%인 3억5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추가 구상금에 대해서는 2016년 8월11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 이후 최종 변제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소송비용 부담도 1심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제1 반려처분 이후 반려사유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재결이 내려졌는데도 같은 이유로 두 차례나 더 반려처분을 내렸다”며 “소속 공무원들이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합 검토의견을 반복해서 제시했음에도, 오로지 피고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반려처분을 내렸고 이는 법령 위반의 고의성이 짙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피고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라며 “그러나 공익도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고려돼야 하며, 조합의 이익이나 건축허가로 발생하는 다른 긍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에게 고의의 반복된 불법행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현저히 크다”라며 “피고에 대한 구상 범위를 원고가 조합에 배상한 총 금액의 70%로 정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한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스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훼손하는 잘못된 판결이자 국민들의 일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진장유통조합측은 “북구청의 행정심판 재결로 반려처분이 취소됐는데도 (코스트코)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윤 의원과 북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3년 윤 의원과 북구청에 3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윤 의원과 북구청은 항소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2016년 6월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조합측에 지급한 뒤,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던 당시 구청장이 손해배상금 합계액과 같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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