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일 “커피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셔터에 못을 박은 혐의(재물손괴)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한국당 관계자들이 모두 퇴근한 오후 7시께 대전 중구 한국당 대전시당 셔터에 전동 드릴로 못 3개를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지인에게 빌린 전동 드릴을 돌려주러 가던 길이었다.

A씨는 “한국당 대전시당사 앞을 지나던 중 몇 달 전 당사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한 일이 생각나 못을 박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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