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내용·법령 검토해 결론”…검찰, “통상적 피고발인 조사”

▲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3일 오후 특수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9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 전 특검은 3일 오후 11시 5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의 조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에게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오해가 충분히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10년 전 결정과 관련해 후회하는가’, ‘지금도 120억원이 개인횡령이라고 생각하나’, ‘특검은 후회없이 수사했는데 검찰만 직무유기를 한 것인가’ 등 질문을 연이어 했으나 정 전 특검은 더 이상 답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라 청사를 떠났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48분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희 특검이 당시 수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 수사 결론을 냈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다스 본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문제의 120억원을 횡령한 당사자로 지목된 조모 전 다스 경리팀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이후 정 전 특검을 소환했다.

정 전 특검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이달 21일로 만료된다. 또한 이 혐의는 문제가 된 120억원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어야만 성립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이미 120억원을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수사 초점은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입증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정 전 특검 소환은 통상적인 피고발인 수사”라며 이와 같은 관측에 일단 선을 그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정 전 특검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BK 특검팀은 2008년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씨가 120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으나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정 전 특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다스 120억원 횡령’ 공개 여부를 당시 논의했으나 국론분열과 정쟁 가능성을 우려해 발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다스 사례와 달리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한독산학협동단지 임직원들의 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의혹은 언론에 공개하는 동시에 검찰에 정식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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