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국회의원 1억6300만원
지자체장 남구 1억7천 최고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울산시장과 울산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5억7100만원 확정됐다.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6300만원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억7100원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때 보다 20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2016년 국선때보다 2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 및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의 감소 또는 증가에 따른 것이다.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200만원으로 결정됐다.

구청장·군수 선거의 경우, 남구청장 선거가 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구청장 선거가 1억57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울주군수 선거 1억5200만원, 북구청장 선거 1억44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동구청장 선거로 1억3800만원이다.

선관위는 지역구 시의원 및 구·군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바꿔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받지 못한다. 시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선관위측은 “선거비용 지출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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