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성 사회부 양산본부장

경남 양산지역 학교 주변의 고압 송변전 시설이 학생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전자파 유출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고압 송변전 시설이 제외돼 있다. 학교 주변 경계로부터 200m 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곳에 학생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유해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주로 당구장과 노래연습장, 게임물 시설, 담배자동판매기, 숙박업소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정작 전자파 노출이 우려되는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은 빠져 있다. 학교 주변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송변전 시설들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빠져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산지역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을 두고 학부모의 우려가 높다. 학생들이 하루 일과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교에서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산지역 학교 가운데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이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가 설치돼 있는 곳은 모두 1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산남부고·신양초·웅상여중·범어고·성산초·북정초·천성초·개운중·효암고·양산제일고 등이다.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학교 주변 반경 1km 이내 송변전 시설이 있는 학교는 모두 39곳으로, 양산전체 63%에 달한다. 사실상 양산신도시 1단계 지역 학교와 웅상지역 학교는 모두 포함돼 있다. 특히 한 학교 주변에 송전탑 2기나 송전탑·변전소가 함께 있는 학교도 11곳으로, 중복 위험에 노출돼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은 고압선로가 지나가는 주변 지역의 피해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송주법은 765㎸ 송전탑 경우 1km 이내, 345㎸는 송전탑은 700m 이내, 765㎸ 변전소는 850m 이내, 345㎸ 변전소는 600m 이내를 보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보상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했다.

송주법 대로라면, 주택 뿐 아니라 학교 역시 충분히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평균 6시간 이상 머무르는 학교 주변이 전자파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나 보육시설은 모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산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전자파 노출을 우려한 신양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난해 전자파량 측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신양초 곳곳에서 0.181~0.311 마이크로테슬러(uT)의 전자파가 나왔다. 한전은 전자파 법적기준(83.3uT) 보다 현저히 낮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전이 말하는 전자파 법적기준은 산업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명시된 노출 가이드라인이다. 일반인은 83.3uT, 작업인은 416.7uT가 기준이다. 이는 전자파 노출한계값만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설정할 때 어린이·노약자 등 전자파에 민감한 계층이나 장기노출은 좀 더 특별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학교 인근의 고압 송변전 시설은 장기적으로 이설 또는 지중화를 검토하는 한편 학교 인근의 시설 설치는 앞으로 전면 금지해야 하는게 맞을 것같다.

김갑성 사회부 양산본부장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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