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50)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50)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진행됐다.

공판 시간은 1시간을 조금 더 넘겼으며 결과는 3시 15분께 발표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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