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어보니 결국 ‘재벌 3·5 법칙’…여야 일제히 비판

▲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으며 석방됐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으며 석방됐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지 5개월여 만이며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이날 심리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섰던 박상진·최지성·장충기 등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날 쟁점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인정된다.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뇌물 공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은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판결 소식 직후 결국 ‘재벌 3·5 법칙’의 재연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재벌 3·5 법칙’이란 기소된 재벌 총수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풀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다르게는 ‘재벌 봐주기 처벌’이라고도 불린다.

이 부회장의 판결도 ‘재벌 3·5 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은 이번 판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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