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판결을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5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판결을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자 서울고법에 새로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았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4개월 동안 재판을 이끌어왔다.

정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이번 사건을 맡아 효율적으로 소송을 지휘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정형식 판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정형식 판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재용 2심 재판부 정형식 판사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 법인지? 밥인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인지? 막걸리인지?, 천재인지? 쓰레기인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를 사퇴·파면·특별감사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청원들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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