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성 영화감독이 동료 영화감독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한 여성 영화감독이 동료 영화감독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인 영화감독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성감독 B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얼마 전 한샘 폭력 사건을 다룬 르포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폭로라는 말을 접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폭로 이후 일어날 파장이 내 삶을 그 날 이후로 또 한 번 변화시킬까 두려웠다. 그러나 어제 또 한 번 한 여성의 용기를 접했다.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그 말은 나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두들겼다”며 사건을 폭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 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지난해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며 “죄명은 준유사강간, 형량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명령(원심확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또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대학교 교수가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한 사실도 폭로했다.

A씨는 “학교 교수는 가해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수차례 나를 불러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다”며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의 요지가 침묵하라였다.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겁박과 말하면 너도 다친다는 걱정 속에 2년을 혼자 앓았다”고 호소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B감독은 여러 영화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며 충무로에서 가장 떠오르는 감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B감독은 지난해 12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을 한 바 있다.

성폭행 논란이 일자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의 주최 측인 여성영화인모임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B감독의 수상을 취소 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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