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시교육청, 울산도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건설업계의 화두가 된 적정공사비 책정에 대한 요구가 담겼다. 기본계획, 투자심사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기본·실시설계 등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수량, 조건 등이 적정하게 반영된 공사비를 책정해달라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날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전국 건설업계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건설업의 경기는 사회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건설업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에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뿐 아니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전체 취업 인구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나 된다.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다. 결과적으로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업계와 건설업 근로자는 물론 우리 사회를 고단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먼저 지난해 말 건설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체불방지와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대, 공공공사 발주자의 대금지급 관리 시스템 전면 확대, 임금 지급 보증제 도입, 적정 임금제 추진 등 노동계의 요구를 고스란히 담았다. 열악한 건설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노동계의 요구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적정공사비 반영 등 건설업계의 생존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건설업계의 생존 대책 없이는 일자리 개선 대책의 실효성도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박한 공사비 산정 체계와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불합리한 입·낙찰제도로 인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 공사의 37.7%는 실행원가에도 못미쳤다. 울산지역의 경우는 최근 3년동안 건설수주액이 6조1000억원(73%)이나 감소했다. 이러니 건설공사의 품질을 기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다행히 올들어 조달청이 ‘예정가격 산정방법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공사원가 제비율의 상향조정은 타당성이 검토되면 3월부터 반영하겠다고 한다.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노무비의 부당삭감도 예방할 계획이다. 적정공사비는 건설업 일자리 대책이자 건설공사 품질 향상의 기준점이다. 조달청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용역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한편 울산지역에서도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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