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작업 위한 묵시적 청탁 인정 안돼”
재산국외도피 유죄→무죄...형량 대폭 감형에 큰 영향

▲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역시 이날 석방됐다.

이 부회장 등의 형량이 대폭 감형된 데에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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