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 해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임금상승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울산상공회의소,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가능하며 온라인 혹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울산상의 공공사업팀(228·3127/3122)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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