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학교가 법무부가 인증하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은 국적에 관계없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국내대학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을 토대로 4년제 67개교, 전문대 14개교, 대학원대학 5개교 등 모두 86개교를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 선정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해외 유학생 불법체류율 및 중도탈락률, 핵심여건 지표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한국어·영어)과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 세부기준을 충족해 지난해 12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돼 올해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