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결을 내렸던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게재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결을 내렸던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게재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자 서울고법에 새로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았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4개월 동안 재판을 이끌었다.

정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이번 사건을 맡아 효율적으로 소송을 지휘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정 부장판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부장판사의 판결을 비판하고 그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속속 등장했다.

청원 글을 게시한 네티즌은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6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청원 동의는 계속 늘고 있다.

만약 해당 청원이 한달 내 20만건 이상의 추천을 받게 되면 청와대가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만약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된다고 해도 청와대가 정 부장판사를 파면시킬 권한은 없다. 법관의 파면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를 통해 가능하다.

헌법 65조 2항에 따라 법관 파면(탄핵소추)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탄핵소추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65조 1항에 따라 해당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가능하다.

여기에 헌법 106조에는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즉 정 부장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면 파면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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