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현주 감독이 실명을 공개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현주 감독이 실명을 공개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6일 오후 이현주 감독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감독은 “저는 동성애자다. 지금까지 동성애자라는 저의 성 정체성에 대해 피해자 등 몇몇 지인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제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의 성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가족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라며 자신의 성정체성을 먼저 밝혔다.

이 감독에 따르면 이 감독과 피해자는 한국영화아카데미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됐다. 친한 지인 사이로 지내던 이들은 2015년 4월 남성 3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일행들이 이현주 감독에에 피해자를 보살펴주라며 부탁을 했고 이현주 감독이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 감독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았던 피해자가 울기 시작해서 달래줬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듣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며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피해자가 자초지종을 물어 이 감독이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이 감독은 설명했다.

이 감독은 “만약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애초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말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며 무마하려고 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저는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감독은 또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수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감독은 “합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조차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은 “저는 저에게 내려진 판결과 그에 따른 처벌이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열심히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매우 참담하다. 제 의도나 당시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 처벌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피해자인 영화감독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현주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이 감독은 대법원에서 준유사강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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