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관련법 발의
국회 청문대상 확대 제안
현행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은 국무총리와 18개 부처장관,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등 총 64명이다.
정부부처 기관장 중 국무위원(18인)을 제외하면 장관급 직위는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국가인권위원장(대통령 소속),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장(국무총리 소속)이다. 이중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인 반면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 의원은 “동일한 장관급 직위임에도 그 역할과 직무 영역의 차이로 인상청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민의 알권리 및 공직후보자의 검증 강화차원에서라도 국회 청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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