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관련법 발의

국회 청문대상 확대 제안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6일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관련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은 국무총리와 18개 부처장관,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등 총 64명이다.

정부부처 기관장 중 국무위원(18인)을 제외하면 장관급 직위는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국가인권위원장(대통령 소속),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장(국무총리 소속)이다. 이중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인 반면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 의원은 “동일한 장관급 직위임에도 그 역할과 직무 영역의 차이로 인상청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민의 알권리 및 공직후보자의 검증 강화차원에서라도 국회 청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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