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을 전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물·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활동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울산시장, 교육감선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행사·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 제공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의 과일 등 제공 △명절인사 빙자해 지지 부탁 인사장 발송 △입후보 예정자 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 게시 등이 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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