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는 13일부터 울산시장, 교육감선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행사·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 제공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의 과일 등 제공 △명절인사 빙자해 지지 부탁 인사장 발송 △입후보 예정자 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 게시 등이 있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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