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고 7일 밝혔다.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때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저소득자·저신용 대출자들을 위해 일종의 갈아타기용 대출인 ‘안전망 대출’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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