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작황우수 등 영향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0~20% 늘어

올해 설 명절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도 한우·과일 등 5~10만원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울산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울산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본판매 기간 농축수산물 판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사과·배 등의 과일 작황이 우수해 소비자들의 청과류 선물세트 선호가 높은데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과일을 비롯한 축산·수산 등 5~10만원대 선물세트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저가의 가공식품·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선물세트 판매가 많은 대형마트도 올해 설 명절에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한우·과일 등 신선선물세트 판매가 크게 늘었다.

이마트 울산점은 사전예약판매를 포함해 지난해 12월28일부터 2월6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판매를 전년동기와 비교한 결과 명절선물세트 판매가 10.5% 신장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5~10만원대 한우·과일·수산 등 신선세트 매출이 23.5% 오르면서 신선세트 전체 매출은 17.4% 늘었고, 전체 선물세트 판매 증가세를 이끌었다. 품목별로는 한우 등 축산세트가 46.7% 신장했고, 과일세트와 수산세트는 각각 15.7%, 17.8% 올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작년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아 크게 줄었던 명절 선물세트 판매가 올해 설 명절부터 개정되면서 법인을 비롯한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심스티커와 홍보 등의 효과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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