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 박준영 민평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 박준영 민평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로부터 공천 헌금의 명목으로 세차례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씨는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총 2천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오는 13일 출범할 바른미래당에 합류를 앞두고 있었다.

박준영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해 지난 5일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만든 민주평화당에 합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송 의원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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