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8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송기석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송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송 전 의원은 국민의당에 영입된 직후 대표적 ‘친안’ 의원으로 통했다.
송 전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패배 후 전당대회에 출마하자 “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큰 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출마선언을 했다”며 안 대표를 대변했다.
송 전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친안으로서 등을 돌리는가 했으나 지난 1일 CPBC 라디오에 출연해 안 대표를 다시 지원하며 ‘친안’ 행보를 이어갔다.
송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한없이 죄송할 따름”이라며 “오롯이 제가 모자른 탓”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