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확정판결로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8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제공.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8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송기석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송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송 전 의원은 국민의당에 영입된 직후 대표적 ‘친안’ 의원으로 통했다.

송 전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패배 후 전당대회에 출마하자 “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큰 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출마선언을 했다”며 안 대표를 대변했다.

송 전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친안으로서 등을 돌리는가 했으나 지난 1일 CPBC 라디오에 출연해 안 대표를 다시 지원하며 ‘친안’ 행보를 이어갔다.

송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한없이 죄송할 따름”이라며 “오롯이 제가 모자른 탓”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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