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한 여자친구가 사기혐의 일부를 인정받고 벌금형에 처해졌다.

가수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한 여자친구가 사기혐의 일부를 인정받고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관용 판사)는 8일 최 씨에 적용된 사기미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 씨가 2014년 10월에 김현중의 아이를 4번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 중 A씨 스스로 검찰조사에서 허위임을 인정하고 관련 진실을 은폐하려 한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폭행당해 유산당했다는 최 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범행 경위, A씨가 초범인 점, A씨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씨는 사기미수 혐의와 함께 적용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 받았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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