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혜 경제부기자

최근 계속된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침체로 울산지역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매출 부진을 견디다 못해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울산시를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기관들도 앞다퉈 올 한해 지원시책 설명회를 겸한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를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지만, 까다로운 지원조건 등으로 인해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달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에 참석한 한 지역 소상공인은 “시에서 관련 상담도 하고 질의응답도 해준다고 해 기대하고 왔지만, 원론적인 설명에 그쳐 답답하긴 마찬가지다”면서 “상황이 다 다르다보니 지원기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우선 신청을 해 보라고 하는데 지원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담만 커질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급여 등 관련 기준 항목의 산출이 비교적 용이한 중소기업과는 달리 시간제·한시적 고용이 많은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여부가 가장 관심사다.

지난달 시가 마련한 설명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관련 의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관련부서는 물론 설명회에 참여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도 영세 소상공인마다 다른 고용방식에 따른 지원여부를 설명하지 못하고 추후 확인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했다.

울산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당장 코앞으로 닥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본인의 월급조차 챙기기 어려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의 삶을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결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폭 인상에 따른 부담을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서정혜 경제부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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