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역차별 소지등 논의 신중 기해야”

울산시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수도요금 면제를 제안한 김정태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11일 “사회적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상수도 요금의 전액 면제에 대한 논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월 1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최초로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뿐 아니라 다자녀우대카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일반가정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고 수익자부담의 원칙 역시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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