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사진)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사진)이 기부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며 38%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기부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은 단순히 기부에 대한 인식제고 및 선한의지의 독려를 넘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 2013년 34.6%, 2015년 29.9%, 지난해에는 26.7%로 감소했다.

정 의원은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적극적인 기부와 나눔으로 치유해나갈 수 있다”며 “사회의 사랑의 온도를 높여 서로 감싸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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