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의원측 “전면 부인”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지난 9일 30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대동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부산고법이 지난해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원 월급 1560만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박 전 의원을 기소했다.
박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돈을 직접 요구하지도 않았고 정치자금도 아니며, 비서관이 운영비를 내는 사실도 몰라 고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