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원 조직적인 비자금…김성우 전 사장 등 횡령 혐의 입건”
‘120억원’ 성격규명 수사 마무리 단계…“공소시효 극복했다고 판단”

▲ 동부지검 나서는 '120억원 횡령' 다스 경리직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관계자는 12일 취재진과 만나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하고 현재 금융자료를 면밀하게 추적·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포착한 추가 비자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당시 경리팀 직원 조모씨는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의혹을 산 120억원의 성격 규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공소시효 문제는 극복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자금 조성 혐의에는 ‘포괄일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것을 지칭하며,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포괄일죄가 되려면 범죄 의도의 단일성이 있고, 시간적·공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수사 초반까지만 해도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했다고 판단했으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뒤집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21일로 공소시효가 끝나는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면밀하게 진행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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