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동구의원 발의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결..울산 최초

▲ 동구의회 김원배(더불어 민주당·사진) 의원

앞으로 울산 동구가 고용한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 외 별도 수당이나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활 안정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가 적용된다.

12일 동구의회 김원배(더불어 민주당·사진) 의원은 대표발의한 ‘울산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제172회 임시회(1월31~2월9일  )에서 심의 의결돼 울산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구청 소속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의식주비용과 교육·문화비용 등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 안정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도입했으며 인천, 대전, 부산, 제주, 전라, 충청 등 전국 92개 일선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중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동구청 소속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 외 별도 수당이나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혜택을 받을 지급 대상자는 공원녹지과 기간제 72명 등 총 262명 정도로, 매년 1억 6427만원의 구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추산된다.

생활임금액 결정은 담당 공무원과 구의원, 근로자·사용자단체의 대표 및 추천인, 관련분야 교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설치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가계지출 수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동구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면서 오는 9월 10일까지 동구 소속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액이 결정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원배 동구의원은 “울산 동구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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