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일부개정법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사진)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사진)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고시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국회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제대로 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정부의 영향이 과도하게 반영돼 최저임금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경제논리는 배제된 채 오로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다”면서 “이 때문에 영세소상공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소매·음식숙박 등에서 일자리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 12월 도소매·음식숙박 업종 취업자수는 2017년과 비교해 5만1000명 줄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수도 2016년 6월 35만7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9만4000명으로 감소했다”면서 “이들 서비스 부문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 중립적인 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가 결정한 안을 존중하되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검토 등 국회에서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숙의과정 거친다면 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수 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