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단체 지정 및 지원 추가,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사업 추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관련 연구 및 시책 개발, 위기발달장애인 쉼터운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추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확대 및 신설 등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초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이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증진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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