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신기주공’ 중앙난방시설
벙커C유 연료 불완전 연소 탓
인근지역 주민 매연피해 호소
연료비 부담에 난방변경 쉽잖아

▲ 양산시 북부동 신기주공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 북부동 신기주공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뿜어내는 매연 때문에 생활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양산시와 북부동 주민들에 따르면 신기주공아파트 내 중앙난방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연료 불완전 연소로 매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벙커C유를 사용해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 신기주공아파트는 시설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굴뚝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뿜어내고 있는 매연 때문에 인근의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먼지와 공해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매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연료용 유류에 대한 조사를 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황 함유 허용기준치(0.3%)를 초과한 0.7~1.2%의 벙커C유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아파트 인근의 한마음아파트 입주민들은 “신기주공아파트가 도시가스가 아닌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바람에 매연이 발생, 분진과 공해 등의 생활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딱히 달라지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실질적으로 난방 방식 변경을 강제할 사항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연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대형 보일러 등에는 연료로 벙커C유 사용이 가능해 신기주공아파트의 위법 사항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난방 방식을 변경해야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기주공아파트 측에 난방 방식 변경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아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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