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관련 4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MIT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들은 라벨에 흡입할 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했다. 김창식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