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보호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도 의무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이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은 3배 이내이며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법률자문 등 지원 △검찰 등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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