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양쪽에 주차구역...긴급상황땐 신속대응 불가

▲ 울산시 남구 무거동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도로 양쪽으로 설치돼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가 어려워보인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구역
긴급상황땐 신속대응 불가
울산소방본부 상반기 실사
소방차 통행방해 주차구획
조정 또는 폐쇄 조치 방침

울산지역 주택가 등 곳곳에 그어져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중 252개 구역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우선시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소방당국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울산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관할 행정기관과 함께 조사를 진행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구획에 대해 조정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최근 관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2개 구역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중구와 남구, 동구가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가 일정 폭 이상일 경우 한면 또는 양면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해 인근 거주자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남구의 경우 전체 8673개 구역 중 187개 구역이, 중구는 7763개 구역 중 45개 구역이, 동구는 872개 구역 중 20개 구역이 각각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소방차의 경우 폭이 2.5m로, 원활한 통행을 위해 3m 이상의 도로 폭이 확보돼야 한다. 좌·우회전 등 회전 구간의 경우 더 넓은 폭이 요구된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다보니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현상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인근 주택가의 한 이면도로는 한면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구역을 조금 벗어나 주차하거나 큰 차량이 주차하면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진다.

남구 무거동 신복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의 한 이면도로는 양쪽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정돼 있어 소방차가 지나다니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되다보니 소방차 통행 가능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관할 소방서의 의견을 듣도록 법이 개정돼 개선될 것”이라며 “우선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할 행정기관과 합동조사를 벌여 올해 상반기까지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해 조정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12일 김기현 시장 주재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대형판매시설과 병원, 공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점검 강화,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소방차량 통행을 어렵게 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기현 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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