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이 1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어 총 18개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된 후 450일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에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추징금 180억원을 선고 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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