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1심 마무리 단계

朴 재판 20일 증인신문 완료
조원동, 朴과 함께 결론
우병우는 22일 선고 잡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1심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이제 단 세 사람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016년말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모두 51명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후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를 꾸려 집중 수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최씨를 포함해 모두 48명이 최소한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었다. 남은 사람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이들 재판도 현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그는 자신의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했다.

최씨의 증인신문이 예상대로 끝나면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검찰 측 증거를 조사한 뒤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3월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시간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월말이나 4월초께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 수가 다르다보니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이미 결심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우병우 전 수석은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애초 14일 1심 선고가 잡혔다가 재판부에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순연됐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당분간 재판은 계속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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