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313명 등록…지난해의 2.5배

세금·건강보험료 혜택이 증가요인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자년 12월13일) 발표 이후 1월 한달동안 울산지역에선 총 1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한달에만 울산지역 138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9313명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3799명)의 2.5배 수준이며, 작년 12월 7348명보다 26.7% 증가한 것이다.

1월에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서울이 3608명(38.7%)으로 가장 많고, 경기 2867명, 부산 600명, 인천 384명, 대구 284명, 경남 184명, 대전 177명 광주 154명, 경북 141명, 충남 139명, 울산 등의 순이다.

정부가 지난해말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등록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주기로 한게 다주택자들의 임대등록이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된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1월 한 달간 임대 등록한 전국 주택은 2만6815호로 작년 한 해 월평균인 1만5723채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1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8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000채로 추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DB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 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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